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대학 후배이자 후배 장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의뢰인은 후배가 같은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후배를 불러 자세를 잡아주고 몸을 만지며,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까지 건드렸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피해자의 운동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기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입건된 죄명은 징역형만을 정한 군인등 강제추행이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나이, 계급 체격 등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부인 보다는 죄명을 바꾸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는 쪽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검사의 기소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이루어져 법원에서 실체관계를 다투어야 했던 변호인은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들어 죄명 변경을 시도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기보다는 피고인의 위력에 피해자가 어쩔수없이 행한 것으로 행위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결국 1심을 맡은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을 무죄 선고하되, 군검사의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을 벌금으로 선처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가능하다 보았던 군인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인정된 죄명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은 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