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사들과 조금 다른 직역에서 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타 부대 용사들보다 부대의 특성상 휴대폰의 사용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입영 전 하던 버릇대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휴대폰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군인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소위 보안문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의무복무를 하는 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처분은 소위 ‘군기교육대’로서 이는 과거의 ‘영창’이 변경된 제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 군기교육대 징계가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만창(군기교육대 15일)’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부모님과 상의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법이나 국방부의 훈령은 물론 행정 관례에 맞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실체적 하자’는 물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상세히 쓴 후, 계룡대의 항고위원회에 동석하여 구두로 변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항고위원회에서는, 최초 원결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으나, 실체적 하자에 앞선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의뢰인에게 군기교육대 15일의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본 변호인들이 짚어내었던 바, 이례적으로 항고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자유를 제한 받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던 변호인들 덕분에 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납득한 항고위원들의 원심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