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를 다투던 중 현역복무부적함 심사를 받게 되었던 바, 자칫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강제로 전역조치가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징계에 대해서도 다툼과 동시에, 징계를 다투는 실익이 있도록 현역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조력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군인사법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유사 사례들을 차분히 조사하고 판례를 설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던 바, 당해 사안의 경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나 현역복무를 그만두게 할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징계처분을 다투는 이유는 물론, 현역복무를 유지해야 할 사유를 모두 기재한 자세한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고위원회 심의 결과===

 

그 결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복무 ‘적합’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다투고 있던 도중 별개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게 되어 전역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2.10 1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