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2심 고등법원에서는 원심 법원의 사실인정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이를 되짚어 보며 선처하였던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2심에서도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만이 없었던 바, 검사의 항소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주된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거나, 법리를 보강하는 등 변호인과 치열하게 다투며 장애인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몰랐다는 점을 믿을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썼고, 한편으로 변호인은 이에 대항하여 검사의 입증근거들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결국 2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변론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인 1심의 원심 판결이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던 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되, 동시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가능하다 보았던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2022.01.14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