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으로서 징역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그 죄질에 대한 사회와 군 내부의 시각 역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이 모두 이와 같은 경우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최초 초동 수사 단계에서, 너무나 오래 지난 일이라 기억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지라, 군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통상의 사건과 달리 구속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던 바, 당해 사안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 역시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점을 변론의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 경력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 역시 전달하였씁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변호인이 준비한 서류 등의 충실함 등을 들어 본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군형법상의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들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