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9. 경,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항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을 체포하던 도중 다리를 다쳤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상해 진단서에는 4주 이상에 달하는 진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진단서가 있고, 근무수행중에 입은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던 YK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을 향해 접근하였을 때부터 다리를 절룩거렸다고 한 목격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체포과정 역시 부적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사실관계를 다툴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죄가안됨’이라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불리한 증거와,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있었기에, YK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지스 솔루션을 통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죄가 안됨이라는 의뢰인의 누명을 벗길수 있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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