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 1. 12.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17. 1. 12.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 7. 30. 아침에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이에 갑작스러운 동생의 구속에 놀란 의뢰인의 누나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불성실한 보고만을 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징역형이 선고가 되자 그제서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의 누나집에 나타나서 피고인을 체포하여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이 됨으로써 피고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의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도 하지 못한채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갑자기 체포 당하면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도 무단 결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회사생활도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누나는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현재 의뢰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한 공시송달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하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17. 1. 12. 경 이미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주소지 및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고지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죗값을 치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건 처리로 인하여 의뢰인은 단 한번의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체포 되어서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 선고는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공시송달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록 매우 어려운 경우이지만 상소권을 회복 받고 구속집행정지신청 또한 인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