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강요한 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카카오톡 및 전화 내용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 및 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점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방향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당시 상황, 발언내용, 관련 법리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2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요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