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협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각 해당할 수 있는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같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어,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혐의 대부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바, 검찰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내부 회의를 거치며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한 증거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법리상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연인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였을 뿐이고 고소장 기재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수사기관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여성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