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더하여서 사건 초기 형사사건 경험이 많지 않았던 타 법무법인의 미숙한 조언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부당한 수사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적용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는 동시에, 우리 법인에 축적된 양형자료에 기반하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적용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실형의 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상황이었고, 합의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수사를 지적하였고, 깊이 있는 법리검토를 통한 법리주장으로써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