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를 목적이나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은 ①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②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텔레그램 방을 탈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 및 법리적 검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마침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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