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를 목적이나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텔레그램 방을 탈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 및 법리적 검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마침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4.02 1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