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계좌 거래내역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두 가지의 죄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계좌사용인의 금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횡령죄로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위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전자파일 형태였다는 사실과 그 행사 역시 전자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출력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례와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문서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한 것은 사문서 변조죄와 변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 등을 주장하여 문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내용과 이 사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고소인의 주장을 적절히 변론하였는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4.02 13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