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매매(조건만남)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성매매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으나,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호인들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군사법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가능하면 기소유예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본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결과 순식간에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상황까지 와 있었고 별건 범죄로 수사를 받을 위험까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1.04.05 1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