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붙어,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료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여 의뢰인은 외국으로 추방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피해자가 오히려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정보를 주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었던 점, 실형 선고 시 추방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신분관계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다가 순간적인 화를 못이겨 폭행을 저지른 뒤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의 상황, 정상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