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고소인과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업무 총괄, 금융구조 컨설딩, 대출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금융기관 대출을 함에 있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고 일부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고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조사 참여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심도있는 법리 분석과 명확한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밝혀냄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5.14 10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