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무원이던 의뢰인은, 지휘관과의 불화와 부대원들과의 오해가 겹쳐, 분한 마음에 그 직을 포기하겠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본인의 소속대를 이탈하여,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능력이 충분한 전문적 군무원이었으나, 군 기강을 해칠수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사태는 정식 입건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대에서는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벌을 할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한편으로는 무단이탈(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법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횡설수설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의 조사에는 바로 동석하여 사안의 경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죄질을 약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황을 설명한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군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고심하였고, 군무이탈의 적용을 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적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전과와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