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음식점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넣은 뒤 해당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피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범행은 직장 동료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0대로 아직 젊은 의뢰인은 순간의 어리석은 충동으로 인해 구속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한편 각종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1년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08 2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