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일정 금원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자, 재차 사기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