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먼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 사전처분은 임시조치지만,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Q.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등의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로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먼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 접근금지,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사전처분은 언제, 왜 신청하나요?
A. 본안소송 진행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자녀의 안전, 생활, 양육 환경이 시급한 경우, 임시로라도 법적 질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사전처분을 쉽게 인정해주나요?
A. 아니요. 사전처분은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험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인도 청구의 경우, 실질적 양육자 변경이나 심리적 충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Q.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A. 본안소송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며, 그 전에 상황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지만, 사건 전체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정확한 사실정리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긴급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