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속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유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그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상속 관계는 동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주권 및 생활보장 문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 주거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유언이나 임대차 계약 등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정 부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 문제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보호와 거주 안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계약 체결 등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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