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친부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지청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까? -
Q. 인지청구란 정확히 어떤 소송인가요?
A.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 인지를 요구하는 청구도 가능하며, 주로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부인하거나 방치한 경우에 제기됩니다.
Q. 인지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은 혈연관계(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친자) 감정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친자감정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사실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간접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호적 정정, 양육비 청구, 상속권 인정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비 분담 청구 또는 친권·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관계 확정 이후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합의해서 인지하는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자발적 인지를 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이후 양육비 합의서, 친권자 지정 등도 협의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는 생물학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과학적인 입증과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인지청구 소송의 민감성과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