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배당절차는 경매로 환가된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민사집행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권리 회복의 기회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진술 필수 : 실체상의 사유(채권 존부, 순위 등)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이의가 유효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출석 없이 이의한 채무자도 일정 요건 하에 소 제기 가능 :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하면 배당기일 불출석이라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 제기 없으면 이의는 자동 취하 간주 : 이의 제기 후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확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 :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사안을 가지고 중복 소송 불가하며, 반대로 적법한 이의 없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체적 권리 없으면 이의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음 :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순위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자료 확보 및 자문을 통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 출석’과 ‘1주일 내 소 제기’가 핵심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복잡한 배당표 작성과 이의제기 절차에서 권리자 간의 충돌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