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수용보상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보상 분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의 산정, 손실 항목의 인정 여부, 정당한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개별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며, 손실보상금,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지장물 보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전개됩니다.
원고인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피해자는 공시된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거나, 수용 대상 면적이나 지장물, 수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거나, 이주보조금, 휴업보상, 생활보상 등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손실보상 증액을 청구합니다. 자체 감정평가서, 사업 전후 사진, 영업신고서, 세금신고 내역, 거래사례 비교자료 등을 통해 손해 항목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며, 협의 과정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사업시행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이미 협의 또는 수용재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며 방어합니다. 사업 시행상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 기존 보상사례와의 균형 등을 통해 증액 청구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현실적 피해가 없는 항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섭니다. 공익성과 사익의 충돌 속에서 사업 전체의 진행 속도와 예산 범위의 타당성도 주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용보상 소송에서 감정평가 비교 분석, 보상 누락 항목 추출, 보상심의위 대응, 재결 절차 불복 전략 등 전방위적 법률 조력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도우며, 사업시행자 측에는 법정 기준 내 집행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제공합니다. 행정절차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얽힌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