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시행사, 토지등소유자, 일반 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의무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구조의 민사 갈등입니다.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 절차, 수용 및 이주 과정 등 각 단계에서 법적 하자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원고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절차적 위법, 분양 배정의 불공정성, 시공사의 계약상 위반, 추가 분담금 부당 부과 등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합총회의 하자, 정보공개의 미비,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분양신청 무효확인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는 조합 해산 청구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중단도 요구합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감정평가 산정기준, 조합원별 청산금 계산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합 또는 시행사는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다수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절차상 정당성을 입증하고, 사업 지연 또는 전체 조합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방어하게 됩니다. 총회의 의결요건 충족 여부, 조합 정관 및 법령 준수, 감정평가의 객관성, 분양신청 자격 부여의 합리성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사업추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조합 임원의 배임 등과 연결된 소송인 경우에는 형사 사건과의 병합 대응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조합비 반환청구, 조합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조합임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행사·조합 측의 방어 전략으로는 절차의 정당성 입증, 재량권 일탈 여부 분석,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조정 대응까지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합 내부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분양권, 청산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클 경우, 법무법인 YK의 구조화된 전략으로 실질적 권리구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