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경우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연령, 환경, 비행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처분 중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조치로, 가정 내 보호와 지도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2호 처분은 일정 시간 교육기관에서 소년비행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수강명령이며, 3호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조치이며, 5호는 가정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6호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입니다. 7호부터 9호까지는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7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 8호는 6개월 이내의 장기 송치이며, 9호 처분은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입니다. 마지막 10호 처분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으로, 소년이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고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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