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0점부터 4점까지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1~3호 조치는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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