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데일리안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2025.03.13.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와 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 문제에 대해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하나 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3 -
언론보도 · 로이슈
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2025.03.1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몰카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실제 촬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몰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탈의실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처벌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 -
언론보도 · 세계일보
반성문 100장 써냈다는 김호중…많이 쓸수록 유리할까 [법잇슈]
2025.03.10. 세계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