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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음주운전 3회,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 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2024.04.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을 한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6 -
언론보도 · 로이슈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 2024.04.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해진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권유로 호기심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절대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 해도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6 -
언론보도 · 아주경제
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
2024.04.2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앞으로 망자의 형제‧자매는 유언장에서 배제될 경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유언장에서 상속 배제돼도 기존대로 일정 몫(유류분)을 챙길 수 있지만, ‘(패륜 등) 챙겨갈 수 없는 사유’ 조항이 내년 말까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되는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작고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의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만약 유언에서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있을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가 예컨대 ‘가족 간 고발‧소송’이나 ‘부양‧교류의 정도’ 등 유류분 상실 사유로 어떤 내용을 명시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상속은 ‘0원’이 될 수도 있다.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국회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개선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한 시점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