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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전통시장 상인도 대기업 수준 법률서비스 받게 할 것"
2025.03.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48)는 지난 14일 “전국 분사무소를 ‘체인점’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YK는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불과 4년 만에 1500억원대 실적을 내며 7대(연 매출 기준) 로펌에 진입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세에 대형 로펌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로펌’이나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는 이런 세간의 인식에 “‘네트워크 병원’에서 따온 네트워크 로펌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YK는 32개 분사무소로부터 로열티를 걷지 않고, 주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재무·인사·회계 등 일체를 관리하는 ‘원펌(One-Firm)’”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프랜차이즈식 운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은 다르다는 얘기다. 오히려 본사 직영 시스템을 취하는 스타벅스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신생 로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선 ‘희생’에 가까운 투자가 필요했다. ‘100% 공산제’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 덕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공산제란 대형 로펌이 주로 채택한 개인 성과 기반의 ‘별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 기업처럼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벌어 함께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별산제하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여러 파트너 변호사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강 대표는 “지난 5년간 사무실 투자에만 250억원가량을 쏟아부었다”며 “올해도 기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변호사 100명을 추가 영입해 맨파워를 한층 탄탄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YK의 성공 비결로 “대기업 간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 간, 기업·개인 간 사건도 폭넓게 수임해 고객 저변을 꾸준히 늘린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수백만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YK의 목표”라며 “7조원 규모 법률 시장 전체가 YK의 비즈니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 -
언론보도 · 한국일보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2025.03.17.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Q1 : 55세 A다. 수년 전 고등학생 아들이 외국에 유학 중일 때 종잣돈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아들 재산을 불려 주기 위해 종잣돈을 펀드에 투자하다가 적지 않은 손실이 생겼다. 나의 투자 실수로 생긴 일이라, 아들 계좌에 손해액만큼 돈을 이체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단순히 아들의 손해액을 보전해 주려고 돈을 이체했는데, 추가 이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 하나? Q2 : 딸을 둔 엄마 B(49)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기에 내가 관리하던 딸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사용했다가 며칠 뒤 반환했다. 적지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해 잠깐 사용하고 돌려줬기에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세뱃돈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트렌드가 된 요즘이다. 또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며 입금과 출금 등 계좌이체를 반복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액 공제액(미성년 자녀 10년 내 2,000만 원, 성인 자녀 10년 내 5,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고민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다. 먼저, 부동산이나 보석 등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그러나 금전은 다르다. A씨처럼 아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A씨가 처음 아들에게 증여할 때도 △아들이 A씨에게 되돌려줄 때도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한다. 그렇다면 아들이 A씨에게 금전을 반환할 때도 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는 ‘증여한 금전(지폐, 동전)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증여받은 사람이 보유하는 다른 금전들과 섞여 있다가 반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계좌이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요즘은 가치만 이전될 뿐 증여되는 금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즉,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건 등은 증여받은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전은 증여·반환이 손쉽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큰 점도 주된 이유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성년자가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세법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A씨의 아들이 입증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 -
언론보도 · 로이슈
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2025.03.17.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범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통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며, 자칫 불법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