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재직 중 정착지원금 1,500만 원을 수령하고 공정증서 형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퇴직 후 피고가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정착지원금 반환을 청구하자, 실제로 최소근무기간을 충족했음에도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채무확인 사건의소송 결과
네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행입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햐 의뢰인은 정착지원금 계약의 근무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음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정증서상 채무의 존재를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기망을 입증하는 결정적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공정증서 작성의 사기성을 지적하며 형사고소(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까지 병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법률적·전략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정된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채무 성립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채권관계가 없다면 채무를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보험모집인의 정착지원금 반환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