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들은 사건 선임 당일 즉시 경찰서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면담을 거쳤고,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의 혐의사항들 중 실제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죄명들을 제외하기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하겠다고 한 흉기인 엽총을 산 적도 없고 소지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여 살인예비의 혐의를 벗게 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도 불기소됨에 따라, 협박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타 흉기난동 예고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였고, 일반적인 흉기난동 예고 범행의 경우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기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협박만 기소되었기에, 이 점에 의구심을 품고 분석에 나섰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즉 경찰이 범행예고에 속아서 허위출동을 한 내역이 증거기록상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신고에도 무조건 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역으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목한 장소는 이미 4년 전에 없어진 매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협박의 점을 무죄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매주 교도소에 접견하여 의뢰인과 의견을 나누며 변론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장소로 특정한 곳은 실존하지 않는 장소로서 협박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성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조사를 요청드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이 단 한번도 정상적인 연애 등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였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비록 올바르지 않은 일이긴 하나 우리 형법이 규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이 사건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공소장 변경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의뢰인의 성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