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는 각 이혼절차에 대하여 모두 설명한 후, 아내의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이혼절차의 경우 판결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협의이혼의 경우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나 종결까지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YK 이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의 효과와 협의이혼의 간이함을 겸비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이혼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께 양 당사자간의 이혼 합의가 되어있음을 밝히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 및 양 당사자의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