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이 양육비청구를 하자, 이에 자신도 잠정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던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사건이나, 혼인기간이 짧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어떻게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미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일부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오는 등 온전히 재산분할청구만을 주장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소송 결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ㅠ
수고 많으셨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변제를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사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최초 아파트 구입시 댄 자금보다 의뢰인이 송금하여주고 변제에 사용한 금원이 더 많아, 사실상 해당 재산은 50:50의 기여로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의 잘못이 적지 않음을 증명하여 해당 금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재산분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