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심 전부패소 후 제3채무자의 소송편취를 강하게 의심하며,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고소 등도 의뢰하였고, 횡령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으로 이 사건에서도 제3채무자의 횡령금이 곧 원고의 추심금이 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1심 수행변호사에 대한 책임도 묻길 원하였으며, 1심 전부패소 후 최대한 2심 일부패소라도 하길 원하였습니다.1심 소송기록은 엉망이었고, 1심 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제3채무자의 의뢰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여서 최초 소제기 당시보다 소가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소장을 받고 모두 숨긴 상태로 계속 횡령을 하여 이중의 이익(횡령금을 얻고, 의뢰인이 추심금으로 지급하는 금원만큼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YK 손해배상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 변호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닌 제3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채무자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고소당한 각 사건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은 모두 불송치 종결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송금내역이 곧 김형민에 대한 "월급 지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직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제3채무자이면서 피고의 직원이었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청구취지 기준으로 일부승소하였으나, 판결이유를 살펴본다면 "원인채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다퉈야 하나 이 부분은 청구이의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실상 전부승소입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사실상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