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학생연구원 중 한명의 제보로 대학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학 측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다투기도 하나, 대부분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공동관리금을 조성하였기에 고발장에 기재된 편취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특경법이 적용될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의뢰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당연면직되어 교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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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일반사기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은 의뢰인이 피력하는 사정들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기 보다는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과 원만한 연구실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정상관계로 주장하기로 하고,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편취금액을 축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4.2억 정도로 축소되어 일반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제반 정상관계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이가 기각되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