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진술서 및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서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개업법 제33조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약정서의 작성 경위, 금전 수수의 실체 부재, 객관적 거래 구조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히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계약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 3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이익 공유 약정 자체가 중개행위 본질에 반하고 법령에 위반되며, 약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8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