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유사한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 동의가 곧 양육비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채권 존재 및 그 정당성을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청구이의 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