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세무플랫폼 '쌤157'의 기한후신고 부실 처리 사태가 넉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국세청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나 신고 오류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감독 공백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와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전문 파트너 변호사는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지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나서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도적으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규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다. 다만 법령상 규제 근거를 두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를 세무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형식일 것인데, 이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세무플랫폼 관련)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방면을 고려해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실신고의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스스로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책임도 어느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