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8.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므로,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에도 준용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폭언이나 통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듯,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생활을 통제해 인격적 존엄을 해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착취,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해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단.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돼야 하며, 문자 메시지, 녹취록, 주변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