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화진 고문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사주가 기업 총수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어 왔고 이 때문에 주식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생각에서다. 자사주가 지배력 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자사주가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적 유무효 다툼일 수도 있고 자사주 처분을 결의한 회사 이사들의 책임 논의일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측은 회사가 우호적 외부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사주 처분에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발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주식을 처분할 상대와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규정만 둔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할 때 실제로 급히 매수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획에 없이 남의 회사 주식을 다량으로 취득해야 한다. 매수자금을 급히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왜 남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다.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금 이자는 물론 보전받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비용도 있다. 자기 회사 주주와 이사회도 납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