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5.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신호위반을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규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외에도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장소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신호위반 사고는 운전자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에서 과실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신호위반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간주해, 단순한 부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자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의 빨간불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신호위반은 순간의 편의를 추구하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결론지으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