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2.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견 유통회사 B사는 정기 재고 점검에서 창고의 전자제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 관리자 A 씨가 수개월간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금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전액을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상 맡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깨뜨리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초도 무너진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이런 범행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업무’란 고용 계약, 직무 규정, 관례 등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무를 뜻하며, 그 과정에서 보관하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입증되면 업무상횡령이 된다.
대법원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면, 일시적 사용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