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 20년째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A다. 지난 2005년 작은 건설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키워왔다. 분양 실적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탄탄하다. 미분양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부동산 직접 임대업으로 눈을 돌려 부수적인 임대 수익원도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장남이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이어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곧바로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길이 현명할까?
A : 최근 부모 세대가 일군 가업을 2세에게 안정적으로 넘겨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모는 평생 노고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뿌듯함이, 2세에겐 새 성장 기회를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A씨)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A씨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다. 피상속인은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어야 한다. 상속인 역시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지분만 보유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업종 제한도 있다. 예컨대 건설업은 공제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임대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성장’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