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D를 운영하고 있던 중, 주거 이전을 고민하면서 식당 양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영업양도를 문의한 상태였고, 해당 매장을 마음에 들어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1.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양도 범위, 인수 시점, 세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이 계좌를 알려준 경위가 상대방의 강경한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난해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계좌 이체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반환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었고, 영업양도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