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50으로 동업 중이던 사람과 10억 원에 건물 및 시설 등 일체 지분을 양도받았는데, 영업양도라고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양도 후 상대방이 더 이상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 내용의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장 400m 내외 거리의 신축 중인 건물에 향후 같은 브랜드의 골프연습장을 입점시킬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전처분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어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새롭게 제안드렸고, 해당 사안은 부정경쟁이라 볼 수 없는 사유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보전처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보전처분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