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2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재산세, 공과금 등 전부 부담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해줄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협의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로서,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적용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가사 상속 변호사 조력 덕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조정성립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액인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