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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

피의자

소비자 리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불기소처분#온라인리뷰#소비자표현의자유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미용실 예약금 환불 문제를 겪은 뒤, 관련 경험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했다가 해당 미용실 운영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뿐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verticalIcon명예훼손 사건의 특징

1. 게시글에는 특정 미용실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댓글 반응에서도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개인적인 소비자 경험과 불만을 표현한 수준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의 공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3. 소비자의 리뷰권과 사업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소비자 경험 공유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과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비방 목적이 없고,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함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력하였습니다.

verticalIcon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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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도 같은 판단으로 최종 불기소(각하)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해당 게시글이 고소인 운영 미용실을 특정할 수 없으며, 내용 또한 주관적 의견 및 후기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erticalIcon명예훼손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리뷰에서 구체적인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으며, 소비자의 주관적 경험 공유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건전한 소비자 리뷰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 공유권과 사업자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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