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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피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건

#영업양도#전부승소#가계약#계약금분쟁#프랜차이즈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D를 운영하고 있던 중, 주거 이전을 고민하면서 식당 양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영업양도를 문의한 상태였고, 해당 매장을 마음에 들어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verticalIcon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1.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양도 범위, 인수 시점, 세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이 계좌를 알려준 경위가 상대방의 강경한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난해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본 사건이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핵심적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원 송금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송금과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중개업자의 진술이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꼼꼼히 반박하며, 가계약금이라는 법률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vertical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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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계좌 이체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반환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었고, 영업양도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Icon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정식 계약 없이 일방적인 계약금 송금이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의무를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반박함으로써,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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