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질문
스토킹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중대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 동료가 이직 후의 회사까지 매일 찾아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과 사귀는 사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은 반복적·강박적 접근행위로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직업적 활동 자체를 침해하는 수준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찾아오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접근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 및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담자분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까지 추적해 오는 상황이므로, 이는 제2조 제1호 및 제18조에 모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가장 먼저 경찰서 또는 112를 통해 즉시 스토킹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제10조~제13조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가해자에 대해 일정 거리(예: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경찰청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보호시설 연계,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지원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법적 명령에 따라 특정 장소(주거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장에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출입기록, 문자·SNS 등 연락내역, 그리고 반복된 피해를 기록한 일지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물론 직업적 자유와 신체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를 단호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정밀한 대응 전략과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YK가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민사상 가처분 및 신변보호 신청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